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 50%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발생한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일 경우 15시간/40시간*8시간 = 3시간이 한 주 주휴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0
0
사장님께서 23년도 최저임금으로 안 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3년도에 일할경우 장사여부와 관계없이 23년 최저인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2
0
0
실업급여 받기위한 180일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는만약 주5일 근무라면 1주에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월력상 7-8개월 정도가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2
0
0
알바하는 사람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기간이 1년이상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여부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속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2
0
0
수습기간에 당일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30일전 해고예고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와 별개로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이유와 해고서면통지가 적용되며 둘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당한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관련하여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2
0
0
포괄임금제에는 어떤항목들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포함하여야 할 수당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당을 포함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등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2
0
0
회사에서 연봉 계약서를 작성안하는 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매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을 동결하여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약 매년 임금 동결인 상황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신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2
0
0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음에도 3개월 간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경우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0
0
연차 1번을 반차 2번으로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와 관련하여 연차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만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그 사용형태와 관련해서는 회사와 협의해야할 사항이며 회사가 반차2번으로 허용해 준다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실제로 받아야할 연차를 모두 부여하였다면 반차로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차관련한 위법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9
0
0
최저임금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언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그만두신지 얼마 안되어 사업장에서 정산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사장님께 먼저 문의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퇴사후 14일 이후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0
0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