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하려고하는데 지금까지 제 연차 개수를 알고싶어요.
2021년 1월 18일 (회사 입사일)
2023년 10월 31일 (내일 퇴사) 합니다.
지금까지 연차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1년 1월 18일에 입사하여 23년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1.18.~2022.12.1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1.18.~2022.1.1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8.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2.1.18.~2023.1.1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8.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합계: 41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2022.1.18. : 15일
3)2023.1.18. : 15일
합계 : 4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1.1.18~22.1.17 개근하였다면 11개
21.1.18~22.1.18 1년 근로의 대가 15개
22.1.18~23.1.18 1년 근로의 대가 15개
만약 21.1.18~22.1.17까지 개근하였다면 총 4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