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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긴밀한천재
종종긴밀한천재

퇴사 시 잔여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2023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5년 05월 03일 근무 종료일,

2025년 06월 01일 퇴사일입니다.

퇴사 시 연차 써서 일찍 나가려고 하는데

몇개 남아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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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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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점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바,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여기에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만큼 연차휴가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3.10.04.에 입사한 근로자가 25.06.01.에 퇴사한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23년 11월 4일부터 24년 9월 4일까지 매월4일에 1개씩 총 11개가 발생(개근전제),

    24년 10월 4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용한 것과 수당으로 보상받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잔여 연차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 10월 4일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이 되는 2024년 10월 4일부터는 15개의 연차가 일괄 부여됩니다. 2025년 5월 3일 근무 종료 기준으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10.3까지 11개

    2024.10.4 15개 발생

    2025.10.4 15개 발생

    2025.10.4 전에 퇴직한다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고 2024.10.4에 발생한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잔여휴가의 갯수가 알고 싶으신거면 본인이 사용한 휴가의 갯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단 23년 10월 4일에 입사했으면

    24년 10월 5일에 15개의 휴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과 상관없이 입사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조두 소멸합니다

    그 후 25년 10월 전에 퇴사를 하시니 15개에서 본인이 사용한 휴가만큼 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불분명하나 6.1.이 퇴사일이라 보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