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급여명세서를 무조건 교부해줘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6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반사항인가요? 과태료 대상인가요?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러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안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인과 동일하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도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이기에 해당 근로자에게도 급여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