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 단속과 관련하여 통장으로 지급하면 단속에 걸리나요?
1.건설업의 경우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이면 통장개설이 안되는사람인가요?
2.불법체류자라고 해도 통장이 있어서 회사통장에서 지급했다면
외국인 근로자 단속에 걸리나요? (국세청에 신고는 안했음)
3.외국인근로자 단속대상 사업주는 어떤경우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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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불법체류자라면 통장개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통장에 입금한 것만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3.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하였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