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허위고용 사업장 신고방법
사업장에서 일하지도 않는 외국인의 비자유지를 도와주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고용을 유지해 주고 급여를 지급했다가 돌려받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서 사업장과 당사자를 둘 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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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포탈 등을 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외국인 비자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