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국민연금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시작 시점이 달라집니다. 69년생의 경우 만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25일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34년 생월의 다음달 이겠네요. 만약 12월 생이면 2035년 1월 25일일거예요. 그리고, 해당 최초 수령시점을 기준으로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고(조기연금), 5년을 늦춰 받을 수도 있어요(연기연금). 조기연금의 경우 앞당긴 1개월 마다 0.5%씩 연금액이 줄어들며, 연기연금의 경우 늦춘 1개월마다 0.6%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질문자님의 당시의 상황에 맞게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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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좋은 시점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성과급 등 회사에서 재직시에 받을 수 있는 금전 등을 받고 퇴직하시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물론, 이직할 회사의 입사 시기와 조율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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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의 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을 합산해서 연금소득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연금계좌 분리과세 기준 1,500만원은 사적연금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정확히 1,500만원(세전 기준) 받으셨다면, 분리과세 기준 이하이므로 5.5%~3.3%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세부담은 종료 되구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종합과세 대상)됩니다.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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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매매차익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투자원금 전액 회수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아마 매도하실때 285.7만원이 매매 이익으로 잡힐겁니다..400만원 * 1,000만원 / 1,400만원그것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겁니다.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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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레버리지 세금관련해서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해외에 상장된 레버리지ETF는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기간은 1년(1.1~12.31) 기준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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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sa 미국etf 문의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1. ISA의 의무보유기간(3년)이 경과되어 해지할 때, 과세대상 소득의 9.9%를 차감하고 세후 금액을 받잖아요. 해당 자금을 한도로 연금저축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해당 자금은 연금저축의 원금이 됩니다.2. 연금계좌로 이전한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해주는데요, 해당 금액은 인출시 세금을 내구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일시금이든 연금이든)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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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양가족 관려하여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9억원 이하: 소득 조건(연 2,000만 원 이하) 충족 시 등록 가능9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만 유지 가능15억원 초과: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등록 불가즉 소득이 1천 미만이므로 부모님 주택 공시가격이 15억 이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근데, 누님께 이미 등록이 되셨다는 것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신거 같으니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옮기는 것은 가능할거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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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국민연금 종소세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은 각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본래 하나씩만 빋았다면 세율이 그리 높지 않았을텐데, 두 가지 소득이 합쳐져서 세율이 올라간 것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등을 활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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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 나중에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또는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보유하고 계신 연금저축계좌 사업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확인서에 매년의 납입액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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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해지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ISA 가입 후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고 해지하면, 발생한 투자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상품의 세율(15.4%)보다 훨씬 낮은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지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전환할 경우,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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