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연금저축펀드에 매월 납입해서 세액공제 한 10년 안 받고
나중에 11년뒤부터 그동안 10년 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조금씩 분할해서 제가 원하는만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미룰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아예 미룰 수가 없나요?
아니면 미룰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불입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인출할 때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세금없이 수령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22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유판영 회계사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과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를 통해 신청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