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나요?

연금저축펀드에 매월 납입해서 세액공제 한 10년 안 받고

나중에 11년뒤부터 그동안 10년 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조금씩 분할해서 제가 원하는만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미룰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아예 미룰 수가 없나요?

아니면 미룰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불입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인출할 때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세금없이 수령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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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과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를 통해 신청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