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중인데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위해서 월 10만원씩 연금저축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납입해야 하는건가요? 가끔 부담스럽다고 생각될때가 있어서 해지하고 싶은데 세금때문에 못하겠어서 최소 몇 년인지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법정 최소 납입 의무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정상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만일, 중간에 해지하면, 5년을 못 채우거나 연금 개시 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연말정산으로 혜택받은 원금과 이자 수익 전체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월 10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해지할 필요 없이 잠시 쉬어가면 됩니다. 그냥 입금을 안 하시면 됩니다. (강제성 없음, 불이익 없음),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납입 유예'를 신청하시거나 월 납입액을 최소로 줄이는 '감액'을 신청하시면 세금 뱉어낼 일 없이 계좌를 살려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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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미납된다하여도 연금보험처럼 미납시 실효가 되지 않으니 10만원을 줄이거나 자동이체를 해지하여 납입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납입기간은 연금개시의 납입이 끝나는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기타소득세로 토해내야 하므로 부담스럽다면 해지 대신 납입 중지나 금액 축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기간은 최초에 계약할떄 정합니다 계약서(상품설명서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개인마다 처음 가입하셨을때 정한 납입 기간이 전부 다르기에

    언제까지 납입을 해야하는지 확인하려면 가입한 보험사에서 증권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하시게되면 세제혜택 받으셨던 부분을 전부 반환하셔야하기에

    납입이 정말 부담스럽다하시면 증권사로 이전신청하여 납입은 여유가 되실때 수시로하시고 운용만 하셔서

    세제혜택을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55세까지 전기납으로 내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넣고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전환을 노리는 상품입니다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감액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