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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미국주식 1천만 원 매수 후 400만원 이익이 난 다음에
주식 평가금액 1400만 원 중에 1천만 원만 매도하고, 주식에 400만원을 남겨둔다면
이 경우 매도한 1천만 원은 투자원금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600만 원이 투자원금으로 잡히고 400만원이 수익으로 잡히고 15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부 매도 시 이익산정은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에 따라 달라지며, 증권사별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각각 다르기에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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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판영 회계사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아마 매도하실때 285.7만원이 매매 이익으로 잡힐겁니다..
400만원 * 1,000만원 / 1,400만원
그것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만 매도했따면 1,400만원 중 1,000만원에 대한 비율만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전체 양도차익 400만원 x 1,000만원/1,400만원 비율만큼 차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만을 매입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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