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부양가족 관려하여 문의남깁니다

저는 결혼해서 나와있는상태이구요

부모님은 집은한채있고 신고되는 소득은 연1천미만이십니다

제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수있을까요?

지금부모님은 누나직장가입자로 되어있고 퇴사예정이라 제가 부양가족으로 올리고싶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등)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9억원 이하: 소득 조건(연 2,000만 원 이하) 충족 시 등록 가능

    9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만 유지 가능

    15억원 초과: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등록 불가

    즉 소득이 1천 미만이므로 부모님 주택 공시가격이 15억 이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누님께 이미 등록이 되셨다는 것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신거 같으니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옮기는 것은 가능할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소득이라면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할 경우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3.3% 프리랜서라면 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