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해제할경우에는 파기한쪽이 매도인이라면 배액배상을 해야하고 매수인이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어느쪽에서 해지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그래서 계약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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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수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층수는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데 저층은 아이들키우기나 엘베를 안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단점은 햇빛이 잘안들어오고 겨울에는 세탁기 배수관이 역류할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가격은 더저렴합니다높은층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편이고 뷰가 좋다면 가격이 더비쌀수 있습니다또 꼭대기층은 층간소음에서 벗어날수 있지만 여름에는 더덥고 겨울에는 더추울수도 있습니다여러가지 장단점들이 있지만 본인에게 맞는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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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시세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했으면 30일이내에 부동산원에 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거래신고후에 국토부실거래가 사이트에 거래된 금액이 올라옵니다그게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고 부동산 네이버에 올라온 금액은 매도자들이 매매로 내놓은 매물을 부동산에서 광고로 올리는 호가입니다그래서 금액이 다를수밖에 없습니다실제거래된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면 국토부사이트 들어가서 실거래가 확인하시면 되는데 30일전에 거래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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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부에서는 상대평가로 전환 되는것이확정이 되면 유예기간을 설정하거나단계적으로 인원조정등을 통해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전환이 되면 앞으로 최소 앞으로 3~5년이후부터 전환이 되지않을까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전환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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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기본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 어떠한 제한물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갑구에 가등기,가처분,가압류가 없어야 되고 을구에는 근저당이나 임차권등기명령등 다른 제한물권이 없고 깨끗하면 됩니다매매를 할때는 부동산과 같이 등기부등본이나 본인확인을 해서 매매계약을 하게 됩니다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서류 넘기면 매매계약이 끝이 나고 등기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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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중도금이나 잔금 그리고 계약금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계약시에 관례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보통치르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잔금을 바로 치르는 경우도 있고 중도금 없이 계약금,잔금으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큰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준비 시간도 있어야 하고 서류확인도 해야합니다계약은 순서에 따라서 이행을 잘해야 합니다그래서 본인이 책임질수 있는선에서 하는 약속이라고 보고 끝까지 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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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한 1년정도의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해야 합니다1차과목은 민법, 부동산학개론2치과목은 중개업법,공법,공시법,세법이런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1,2차를 동시에 해도 되고 1차만 해도 됩니다1차만 합격이 됐다면 다음년도에 한번만 2차를 더 볼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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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할인 가능 여부는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가 기재가 되어 있으니 그금액에서 조금 할인해 줄수 있는지 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서로가 기분나쁘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중개사들이 조금이라도 해주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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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시 임대인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대출이나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세입자는 그런부분이 없는 집을 선택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그래서 집을 선택할때는 부동산과 그런서류확인과 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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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왜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순위입니다만약에 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했을때 본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순위가 됩니다그래서 이사를 할때는 필히 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만약에 안했을때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니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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