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동네에 재개발을 노리며 신축 빌라가 많이 들어서는데 이러면 재개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빌라가 많이 들어서면 재개발에는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무조건 재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방식의 정비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이미 구역 지정이 됐거나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방향 전환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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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고물건의 인지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당시 사고물건 사실을 매수인이 몰랐고,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취소) 가능성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법원에서는 사고 사실의 중대성, 매수인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계약서, 문자·카톡, 매도인의 고지 여부 확인 자료의 근거확보를 하시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제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구체화 해보시기 바랍니다,판례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고사실(자살, 범죄 등)에 대한 고지 누락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단순히 소문이나 가벼운 정신적 부담 정도는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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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헉원에 다니려고 하는데 전망에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테리어 분야는 꾸준한 수요가 있고, 국비 지원으로 배워 경력 쌓으면 전망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다만 디자인 감각과 실무 능력이 중요해서 학원에서 충분히 실습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신입은 연 2,500~3,500만 원 수준이 많지만, 경력 쌓이면 디자이너·팀장·시공 매니저 등으로 연봉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3D 모델링, CAD, 인테리어 관련 자격증(CID, 실내건축기사 등) 취득 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잘배워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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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관련 임대인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로선 세입자가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집주인이 임의로 계약 종료나 이사비 지급 불가를 통보해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중재센터나 법적 조치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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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집값도 같이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환율 상승이 집값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같이 오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환율, 금리, 정부 정책, 부동산 공급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집값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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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할경우 그지역주민센터방문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온라인 방법:정부24(https://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검색 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현 주소지에 등록된 다른 사람들의 상세 정보가 뜨지는 않습니다단, 공동 거주 여부 정도는 시스템상 기본 정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가능이런 방법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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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에서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토허제를 거쳐야 하는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자금 출처 관련 문제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상대방의 자금이 포함되면, 상대방과 자산 증명 및 소득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만약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증여 계약서를 준비하고,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관련된 서류도 필요합니다주택 구입은 중요한 결정이므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토허제 적용 여부와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금 출처와 관련된 문서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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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후 재계약할 때 계약서 문구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 전세 계약의 만기일인 [날짜]를 기점으로 협의에 의한 재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계약 기간은 기간 년으로 하고, 보증금 및 주요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으로 유지한다이 문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을 명확히 해줍니다갱신 계약에 의한 연장은 자동 연장의 개념에 가깝고, 협의에 의한 재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새 계약을 체결하는 개념입니다두 가지가 크게 상충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구 선택은 재계약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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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몇개월 밀리면 계약해지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가 두 달 이상 연속적으로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일부 계약서에서는 1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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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으로 입주시까지 아파트 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광고에 나와 있는 500만 원으로 입주시까지라는 문구는 보통 초기 계약금 외에 추가 부담금을 나중에 납부하거나, 계약금 일부가 반환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문구만으로 정확한 계약 조건을 알기는 어려우므로, 계약서와 관련 안내 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500만 원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분양사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만약 전매 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전매를 하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계약서 검토 후, 분양사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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