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짧은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정인데, 가족에게 차용할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기 전에 빌리고 차용증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지금이 아닌 잔금 시점에 맞춰 빌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여쭙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정인데, 가족에게 차용할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하기 전에 빌리고 차용증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지금이 아닌 잔금 시점에 맞춰 빌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여쭙니다

    ==> 네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서를 작성할때는 아직 돈을 빌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차용증만 작성하여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획서상에는 그밖의 차입금 항목에 기재하시고 조사 기관에서는 계획서 제출 시점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통장내역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는지를 사후에 확인합니다. 가급적 계약 전후나 계획서 제출 전에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고 공증이나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세무 당국으로부터 차용의 진실성을 인정받는데 유리합니다. 잔금일에 맞춰 돈을 빌린 후에는 차용증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 꼬박꼬박 이자를 이체하여 계좌 내역을 남겨두는것이 가장 중요하며 지금 바로 입금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차용증만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돈은 계획대로 잔금 때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확서는 매수 시점의 조달 계획을 신고하는 문서이므로 잔금 시점에 빌릴 예정이라도 계획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시 차용 부분 있을 경우 차용금액을 기재를 하시고 증빙으로 차용증을 작성을 해서 증빙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의 경우 말 그대로 잔금 시 조달계획에 대한 내용이므로 차용증을 미리 작성을 하시고 차용예정일을 잔금일자에 맞추어서 증빙으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현재 이미 확보된 돈뿐 아니라

    앞으로 조달 예정인 자금도 포함해서 작성 가능합니다

    ,잔금 때 빌릴 예정인 경우

    지금은 계약금/중도금만 준비

    잔금 시점에 가족에게 차용 예정

    이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 예정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반드시 실제 잔금 때 차용 실행 + 차용증 작성해야

    법적으로도 예정 자금으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건 실제 잔금 때 돈 흐름 + 차용증 + 계좌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