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매입시 계약금부족할때 제 3자와 차용증서쓰면 되나
아들이 9월 결혼을 앞두고
3월 주택구매를 하려는데
모자란 계약금3000만원을
제3자에게 차용증(9월 결혼축의금으로 갚겟다는)
을 쓰고 빌려서 은행계좌로 받으면
세금조사때 이부분에대해선 무리가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이 부족해 제3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금액과 상환 기한, 이자 여부를 명확히 적고 계좌이체로 자금 흐름을 남기면 세무상 문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3자에게 차용증을 쓰고 계약금 부족분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입금 기록과 현실적인 상환 계획이 있으면 세금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조사 시 자금출처와 차용 목적이 명확해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제3자에게 돈을 빌려 계약금을 치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차용증만 확실히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만 있다면 세무조사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명 자료를 충분히 모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에 금전 거래 시 차용증등을 작성을 하고 차입을 하시면 되고 이자 4.6% 를 납부를 하는 형식일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차용증 작성 시 상환시기를 예식 날짜와 맞추어서 작성을 하고 실제 금전적으로 이체 내역등으로 증명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