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9월달애 결혼을 합니다
그간의 직장 생활로 벌어놓은 자금이 부족하어 부모로서 전세금 일부(2억원)를 아들에게 차용해 주는 조건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차용 이율은 얼마로 하여
서류에 명기하는 것이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