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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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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시 차입금 관련 증빙 서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계약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부모님께 1억을 빌리는 내용을 그밖의 차입금 항목에 기재한다면 계획서 제출 시점에 차용증과 내용증명 서류를 바로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소명 요청이 올때만 내면 되나요? 차용증에 적힌 돈의 입금 시점이 주택 계약금 지급일보다 늦어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자금 중 일부가 차입금이라면 제출 시점에 같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명요청이 올 것입니다.

    추후 해당 차용증의 원금상환스케쥴과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행되고 있는지도 사후관리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실제로 아직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미리 작성할 필요 없고, 나중에 실제로 차용할 때 차용증 작성하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