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차용증-작성시기
잔금때즈음 부모님과 언니에게
자금조달계획서상에 서류제출을 위해
차용증을 써두고 금액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미제출사유서에 잔금때 받을거며 그때
차용증 작성한다고 쓰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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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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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실제로 차용을 하지 않았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추후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