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참신한고래141
참신한고래141

자금조달계획서-차용증-작성시기

잔금때즈음 부모님과 언니에게

자금조달계획서상에 서류제출을 위해

차용증을 써두고 금액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미제출사유서에 잔금때 받을거며 그때

차용증 작성한다고 쓰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