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랫층에 전대한다고 입주자들에게 서명을 받던데 일일이 다니면서 서명 받던데 전세와 전전세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집에 오는 현관문에서 어떤 남자분이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구청에서 입주민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서명해달라고 해서 사인해주고 이름쓰고 호수 쓰고 해드렸습니다. 전세를 얻는 것과 전세 얻은 것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거라고 하던데 일반 전세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불리한 건 없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에 오는 현관문에서 어떤 남자분이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구청에서 입주민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서명해달라고 해서 사인해주고 이름쓰고 호수 쓰고 해드렸습니다. 전세를 얻는 것과 전세 얻은 것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거라고 하던데 일반 전세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불리한 건 없는지요?

    ==> 전세인 경우 일반적인 임대차 유형 중 한 가지이지만 전전세인 경우 전대차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여 거주 권리를 갖는 것이지만 전전세는 세입자가 또 달느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구조라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랫집에서 입주민 서명을 받는 이유는 단순 거주 목적보다는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 등록이나 사업자 등록을 위해 관리단 및 이웃의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서명해주신 행위 자체는 질문자님께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나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는 안흐나 해당 호실이 숙박업소로 쓰일 경우 소음, 외부인 출입, 보안 문제 등 주거 환경에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조용한 주거 환경을 원하신다면 서명 전 어떤 용도로 전대를 하는지 명확하게 물어보아야 하며 이미 서명하셨더라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당 세대의 정확한 용도 변경 신청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는 기존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가능하고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집 주인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용도의 서명인지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해당 남성이 구청 소속인지, 아니면 전대를 진행하려는 임차인 측인지 확인하시고 신중히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는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경우 임차인(세입자)가 거주를 하는 것이 맞지만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세입자)가 다시 전차인(세입자)과 전대차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다시 전세나 월세는 주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전전세는 구조 자체가 다르고, 전전세는 세입자 입장에서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서명 받는다는 말은 조금 의심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전세 (일반적인 경우)

    집주인(임대인) ↔ 세입자(임차인) 직접 계약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김

    계약 관계가 단순하고 법적으로 보호가 명확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에게 바로 권리 주장 가능합니더

    ,전전세 (재임대 구조)

    집주인 → A(전세 세입자) → B(전전세 세입자)

    즉, A가 다시 B에게 집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B는 집주인이 아니라 A와 계약

    보증금도 A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전전세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집주인 동의 없는 전전세는 문제 가능성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바로 서명하지 말고 확인 먼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