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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범위에 오피스텔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서 준주택으로 규정하는 주거시설입니다현행 아파트 청약 제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오피스텔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민영아파트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태의 오피스텔이 청약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업계에서는 미분양이 쌓인 오피스텔이 세금 부과와 밀접한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질 경우 올 들어 극심한 아파트 공급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서 청약을 할수 있다고 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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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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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유 숙박 업소 문제는 어떻게 적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여,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아울러, 국세청은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 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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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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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제도와 명의 신탁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으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조건은 은행에가서 상담받으셔야 되고 소유권등기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받아야 합니다분야가 다르므로 각각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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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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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충족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인정 *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의거하여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신청 가능2.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1~ 4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2,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1, 3,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이런조건들이 되면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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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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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도 권에 자가 아파트, 전세아파트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권이라도 지역에따라 시세가 천차만별입니다새아파트는 어디든 비싸고 오래된 아파트들은 조금 저렴합니다어느지역을 선택하셨다면 부동산 네이버에 들어가서 매물확인을 하시고 가격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해서 매매든 전세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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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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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갱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제일 흔하게 거절이 되는경우는 임대인본인,직계가족들어오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을때 거절사유가 가장많습니다,임대인이 그렇게 했다해도 임차인이 근거제시를 하고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강력한 조치는 법적으로 가는건데 이역시 임차인이 근거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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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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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서를 작성하실때는 두분이 쌍방 협의로 써도 됩니다직접쓰실때 등기부등본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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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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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을 할시 금액변동이 있으면 재계약서 작성하고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올린 부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보장을 받습니다예전보증금은 예전에 받았던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지금받은 것은 이번금액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셔야 합니다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와 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전입신고는 이미 했으니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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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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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올리면 재계약서를 다시 쓰고 올린부분에 대해서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 합니다올린 보증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게 임차인은 유리합니다사람일은 모르는 일입니다질문자님의 권리를 챙기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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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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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전? 전세 계약 증액 요청 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2년전계약 그대로 살수 있으며 협의로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거절할수도 있습니다,묵시적계약이면 계약서를 안써도 되고 은행대출도 계약서가 안들어가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임대인과 대화를 잘해서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들어놓은 보험에 효력이 있습니다만기가 지나면 다시 들어야 합니다만기 1년이상 남아 있으면 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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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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