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 명의로 15평짜리 4000만원짜리 옛날 집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아파트신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이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가야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형저가주택 보유시에는 민간임대아파트는 신청가능하나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간주되어 신청 불가 합니다. 입주모집자공고일 이전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시거나 자녀명의로 이전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저가주택의 주택수 제외 요건의 경우 청약시에는 적용이 가능하나 공공임대주택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자산이나 소득기준도 보기 때문에 LH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격사항을 점검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의 목적 자체가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기에 임대아파트 신청시 무주택 요건은 필수입니다, 간혹 처분조건부 신청여부를 문의하시는데, 사실상 이러한 특례는 없으며, 1주택자가 신청시 심사과정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즉, 최소한 임대아파트 신청울 위해서는 현 보유주택을 처분후에 신청하셔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처분 후 신청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즉, 부모님 명의로라도 주택이 한 채라도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15평짜리 4천만 원짜리 오래된 집 → "주택 소유자"로 간주
따라서 바로는 임대아파트 신청 불가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면 현재 집을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여야 하나,
집을 매도하고 난 뒤에도 일정 기간 무주택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는 소득 요건이나 자산요건도 함께 따지기 때문에 단순히 집을 팔았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게 아니라 일정 자산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임대아파트 신청이 불가입니다
매도 후 일정 기간(1~2년) 무주택 상태 유지 시, 신청 가능성이 생깁니다.
LH, SH,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서 정확한 무주택 인정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 명의로 15평짜리 4000만원짜리 옛날 집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아파트신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이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가야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유주택자는 임대아파트 입주 불가하고, 또한 자산규모 등이 입주조건에 충족해야 입주 가능합니다. 따라사 무주택자라고 입주 가능한 것도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ㅣ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 잘 이해했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명의로 주택(15평, 4000만원짜리 옛날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을 처분(매도)하는 것
집을 팔아서 "등기상 소유주"가 아니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처분한 후 일정 기간(대부분 1~2년 이내)에는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차(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기
집을 팔고 나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 됩니다.
이때, 보증금이 너무 높거나(예: 1억 초과) 하면 "자산 기준"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자산기준 충족 여부도 확인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는 부동산 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합쳐 일정 금액 이하(예: 국민임대는 약 3.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자산 상황도 점검해보세요.
결론은?
현재 집이 있는 한 임대아파트 신청 불가
집을 매도한 후 무주택자가 되어야 신청 가능
집을 판 뒤에는 전세/월세로 전입신고하고 신청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