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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만기시 전세자금 돌려받아야되는상황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연장이라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계약 자동 2년 연장),임대인의 협조가 없으면 보증보험 갱신 거부가 되고 보증보험 신규 가입도 어렵습니다직접 보증금 회수 대비가 필요합니다,추가 대출은 본인이 2순위라면 3순위 대출보다 우선이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대출이 많으면 전세가 안나갑니다그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집이 안나가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전세금 못 받을 것 같으면 꼭 신청,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하지 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갖춰야 합니다법적 대응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경매진행 가능합니다이런절차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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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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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파비자인 사람도 월세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 명의로도 계약 가능하나, 일부 임대인은 외국인과의 계약을 꺼릴 수 있으므로, 배우자(한국인)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부대 주택지원과(Housing Office) 의 절차 확인도 권장드립니다,SOFA 비자 소지자의 한국 의료보험 가입 가능 여부원칙적으로는 제한됩니다SOFA 비자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민 건강보험(건보)에 가입 의무가 없는 특수 신분자로 분류됩니다SOFA 신분자(군인, 군무원, 가족 포함) 는 미군 의료 시스템(Tricare 등) 을 통해 진료를 받습니다주한미군 기지 내 병원(예: 군산 공군기지 병원 등)에서 진료 가능민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 Tricare에서 일부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나, 전액 본인 부담 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외적으로:SOFA 신분이 아닌 가족 구성원 (예: 한국인 배우자)은 한국 의료보험 가입 가능.일부 민간보험 (예: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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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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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우선순위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근저당권자)가 1순위입니다우선순위는 등기된 날짜(접수일자 기준)로 결정됩니다근저당이 전세 입주 전에 등기되어 있다면,은행(근저당권자)이 법적으로 우선권을 갖습니다전세 입자가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했더라도,근저당보다 늦게 설정됐다면 후순위입니다 즉, 전세금보다 은행 대출이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집값이 올라도 1순위 는 바뀌지 않고 등기 순위가 우선입니다보증금은 현재는 안전하지만, 집값 하락·추가 대출 시 위험성이 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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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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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주간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한 원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부동산의 주간 매매가격지수 상승은 단일한 원인보다는 아래 요소들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매물 부족 + 공급 지연,선호 지역 쏠림과 국지적 수요 집중,금리 완화 기대와 유동성 유입,규제 정책의 효과 지연 및 미흡,매수 심리 회복 및 기대가 실수요로 연결전세가 상승과 전세-매매 간 괴리 영향즉, 규제 있음에도 상승이라는 게 이상한 건 아니고, 규제만으로 모든 수요를 억누를 수 없으며 시장의 기대와 지역 쏠림, 공급 여건이 변화의 핵심 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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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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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신청시 가족아닌 세대원이 있으면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있는 세대원 전체가 심사 대상입니다동거인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세대(주민등록상)에 있다면 세대원으로 포함됩니다따라서 1인가구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국민임대 신청 시 기준은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 구성원 전체입니다가족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주민등록상 본인 외에 동거인(세대원)이 있으면 자동으로 2인 가구로 간주됩니다,만약 동거인을 제외하고 1인 가구로 신청하고 싶다면?주민센터에서 동거인을 세대 분리 (전입신고) 처리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주로 분리하면 1인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단,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실제 동거 사실이 입증되면 (예: 동일 주소지),LH가 현장 실사나 방문 시 불이익 줄 수 있습니다너무 근접한 세대분리는 위장 전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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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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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1순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1순위 전세권자라면,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과 무관하게 1순위 유지됩니다등기부에 먼저 등기된 순서, 또는 전입+확정일자 순서가 중요합니다집값 상승은 전세금 반환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적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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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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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하고싶은데 조언을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실제로는 소득 수준, 신용, 상환 부담 등을 감안하면 위험 부담이 큽니다무주택자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3억 원 × 80% = 2억4천만 원 대출 가능하고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한소득이 중요합니다DSR 규제는 연소득의 40% 이내로 원리금 상환해야 합니다대출이 된다고 해도 다른 비용이 들어가서 2억 5천대 집을 매수하시는것이 안정적일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지원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 신혼부부) 2.5억~3억 원 가능성 있습니다잘알아보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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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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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중도금대출때 전입신고 의무 서약서쓰면 전매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 기간이 끝났다면 분양권 전매는 가능하지만, 전입신고 의무 서약서와 대출 약정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전입신고 의무 서약서의 효력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 조례나 주택 유형(공공/민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입주 전 매도 시 중도금 대출 조건 위반으로 불이익(대출 회수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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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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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가 살고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집주인입장에서 궁금한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어서 기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계약서는 다시 쓸수 있어도 기간까지는 올리지 못합니다만약 협의를 해서 임차인이 된다고 할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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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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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집 중간에 나가려고 할 때 월세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한 달치 월세 전체를 내야 합니다왜냐하면 1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선불 계약이므로, 다음달 시작일 기준 1개월분 선입금은 이미 발생한 계약 의무입니다일할 계산해서 8일치만 낼 수 있는지 집주인과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대부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선불제 월세는 한 달 전액 선납이 기본이며, 퇴실 시 환불은 거의 없습니다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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