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전세계약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만 보면 비교적 깔끔해 보이지만, 보증보험이 안 되는 전세라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보증보험이 안 되는 전세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인이 파산·사망·채무 문제 발생 시,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경우,국가나 보험사가 대신 보장해주지 않습니다결국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신뢰도에 전부 의존하게 됩니다민간임대주택은 국가가 안전성 인증은 아닙니다보증보험 가능한 매물이 심리적으로는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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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고 싶은 집을 내집스캔으로 분석 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과 전세금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그집은 위험하다고 봅니다대출을 상환말소해 주는 조건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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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생빌라는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될수 있습니다그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지금 질문자님은 대출을 안받고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때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안되면 빨리 방이 안나가는 편입니다그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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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경기 시흥 분양 계약. 은행이나 정부대출 후 월세 주기 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월세나 전세로 임대가 가능합니다다만 대출 종류·은행 조건·정부 규제 때문에 임대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은행마다 실거주/임대 여부 확인 요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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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퇴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이사하는날 다른 세입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그날까지만 월세를 내면 됩니다날자계산을 잘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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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했는데 붙박이장 철거시 도배장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붙박이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부속물(시설물) 로 보아 매매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특약 없이 매도인이 임의로 철거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붙박이장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서로가 어떻게 할건지 협의해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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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생활시설 전세5000(서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건물 용도: 근린생활시설원룸 형태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닙니다원칙적으로는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됩니다다만 예외가 있습니다예외적으로 보호받는 경우법원·실무에서는 다음을 종합 판단합니다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취사·화장실·샤워시설 있음임차인이 실제 거주전입신고 + 확정일자 가능이 경우는 경매 시 주택으로 인정되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은 판례들이 있습니다하지만 100% 보장은 안되고 분쟁 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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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임사 말소 후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 말소가 되면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갑니다계속 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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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따른 부동산매각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건은 금액이 큰 부동산이며 수용 가능 사안이라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재개발 전문 감정평가사와 1회 상담만 받아도 수백~수천만 원 차이가 날수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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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예정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단순히 계약금만 내고 잔금/입주 전이라면 실제 거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원칙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세사기때문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전입신고가 안됩니다만약 공가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했을때 가능할수도 있습니다일부 행정에서는 전세 계약 후 실제 거주 예정임을 증빙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예시: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제 입주 전이라도 전입신고가 인정되는 경우 있습니다단, 해당 지자체(부산시)나 읍면동 주민센터 규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여러가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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