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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점점 집짓는 방식도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듈러주택은 유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공장에서 짓는 탈현장시공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날씨에 영향이 없고,품질향상,숙련된인력부족해결,건축전체공정시간절약이런장점들이 많아서 건축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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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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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서는 작성해야 됩니다상생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상이란 조건이 있고 5%인상까지도 가능합니다매매계약시 전세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한 임대차는 적용이 안되고 증여,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도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한 정보 공유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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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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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교회는 신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유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헌금도 있지만 수입의 10%를 헌금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10%가 쉽지만은 않을거 같습니다종교도 목회자나 스님도 그렇고 그분들의 직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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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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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가 좋지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모든게 불편한점이 있습니다동간거리가 없다보니 집이 어둡고 답답한 부분이 있고 주차시설이 제일 불편합니다일단 아파트는 주차시설에서 부터 모든게 관리가 잘되어 있고 제일중요한건 자금이 필요할때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해서 환금성이 좋다는것입니다빌라는 가격이 잘오르지도 않을뿐더러 쉽게 팔리지도 않습니다아파트가 너무비싸 구입을 못할때 자주 이사하는것보다 징검다리 역할로 이용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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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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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기반시설,모든것이 노후화된 지역을 정부에서 지정해놓고 하는사업이고재건축은 30년 이상된 아파트나 빌라을 개인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시,군구의 인허가를 받아서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다두사업다 기간이 오래거리는 사업이고 쉽지않은 사업이지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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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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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당첨되고 추후 피 혹은 마피 개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잘알고 계신 내용그대로 입니다정부정책으로 인해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할수 있습니다그래도 지역이 좋으면 떨어졌던 가격이 금방 제자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선택을 하실때 이왕이면 지역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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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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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분석힐때 중요한것이 장바구니물가라고 하는것 같아요. 왜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장바구니 물가에 신경을 안쓸수가 없습니다물가가 적당히 오르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오르는데 월급이 올라주지 않는다면 소비를 할수가 없습니다구매력이 없어지면 또 경기가 둔화되고 그런 생활이 반복된다면 모든게 퇴보하는 결과가 나옵니다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는것보다 매년 약 2%씩만 올라주는게 이상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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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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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나오는 고급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이 비싸서 구분되는것을 넘어서 더넓고 특별한 시서를 갖춘경우 고급주택으로 구분됩니다고급주택은 취득세도 무려 8%p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취득세를 가산하는 고급주택으로 구분되려면 일반주택은 연면적이 331m2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m2 초과해야되고 적재하중 200kg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67m2이상의 수영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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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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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택청약 계속 납입하는게 의미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부분은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청약통장은 집이 없을때 기존시세보다 좀더 저렴하게 집장만을 하려고 청약통장을 불입하고 있는데 좋은지역에 집장만을 하셨다면 좋은지역에 청약을 넣어도 주택이 있으니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불입한. 기간이 아까우니 그래도 한번은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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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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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본인집 전입시 영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친척분이 실거주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다른부분에 불리한점은 없는데 위장전입을 하게 된다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부모형제지간은 세대를 같이하면 1가구2주택이 되지만 친척분이라면 그부분은 괜찮습니다어떤 상황으로 전입신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불리한 부분이 없도록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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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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