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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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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내 아파트의 취득세는 무주택자 기준으로 몇프로인가요?

요즘은 재개발 투자가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상승장이 오면 재개발 구역이 인기가 많아 지잖아요.

근데 재개발 조합 내 아파트의 취득세는 무주택자 기준으로 몇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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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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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억이하 85m2이하: 1.1%

    85m2이상:1.3%

    6원원초과~9억이하 85m2이하:1.1~3.3%,85m2초과:1.3~3.5%

    9억초과 85m2 이하:3.3%,85m2 초과:3.5%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 매수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승계 조합원이 되는데 건물이 철거되기전인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일반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인 1~3%가 적용되고, 이후 아파트가 완공되어 준공을 하게 되면 입주권의 권리가액 (감정평가액 * 비례율) 과 조합원 분양대금의 차이만큼에 대해 2.8%의 취득세율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때 구입시의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것이라면 취득시점과 주택의 멸실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은 달라집니다. 일단 주택이 멸실되기 전 취득을 하는 경우 주택취득에 따른 일반세율(1~3%)가 적용되고, 주택이 멸실된 이후에 취득할 경우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율 4.6%(취득세+지방세)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완공된 시점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은 원시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율 2.8%가 적용됩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이 아닌 원조합원인 경우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만 원시췩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부담을 하나, 시업시행인가일 이전 1가구 1주택이라면 감면, 이후에는 평형에 따라 감면헤택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물건 매입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멸실 전에 취득하면 기본세율 1~3%입니다.

    멸실 이후(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율 4.6%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원시취득의 경우 85m2이하 2.96% 85m2초과 3.16%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 내 아파트의 취득세는 무주택자 기준으로 1%입니다. 다만, 특정 조건이나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와 상담을 받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의 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