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인데, 전세 게약 만료 날 집주인과 새로운 매수자 거래일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못받았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매도매수를 할때는 세입자에 대해 누가 정리를 할건지 계약서에 기재를 하는데 보통전임대인이 보증금을 주는것으로 정리를 합니다오늘이라면 잔금시간에 그자리에 가서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려면 짐을 빼고 있는 상태여야 하고 미리 사전에 그런 협의가 끝나야 합니다부동산에 찾아가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할건지 물어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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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이나 소도시들이 그련 현상이 심합니다공급이 많은 이유도 있고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 분양을 받아놓고 취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분양가가 비싸서 분양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지금 건설사들의 최대 위기라고 볼수있고 정부에서도 미분양을 사들이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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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월세 계약을 당근 직거래로 했는데 계약하기전 집을 한 번 더 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번 더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요구를 하면 대부분 보여줍니다본인이 시간이 안되서 못보여주면 할수 없지만 보여줄수 있다면 낮에 한번 더보고 계약하시는게 확실한데 직거래를 하셔도 임대인의 서류와 본인확인을 잘하고 만나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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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곳에서 계속 거주를 하실거 같으면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요즘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 오르는 상황이지만 지방이나 소도시들은 인구감소와 공급이 많아서 내리거나 유지를 하는 상황인데 어떤 현상인지 질문자님이 가격조사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만약에 매입을 하실거 같으면 새아파트를 구입히시는게 좋습니다가격이 올라도 새아파트 위주로 올라가고 오래된 아파트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판단을 잘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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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안하고 월세를 살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안하면 본인이 그집에 산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만약에 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할때 보증금 보장을 받을수가 없습니다또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안하면 과태료대상입니다이런문제들이 있으니 이사를 할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시고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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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연장 후 월세인상 해달라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가 먼저이긴 하지만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임차인이 주장하셔도 됩니다그런데 서로 얼굴을 붉힐수도 있어서 임차인들이 협의를 하고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5%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나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아니면 시세대로 올릴수는 있습니다많이 올리면 묵시적 계약 연장을 주장하셔도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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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시, 집주인이 매도를 할 경우 매도 금액을 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면 임대인이 질문자님 통장으로 보증금을 계좌이체 해줍니다서로 협의를 했다면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를 해줄수는 있습니다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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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아파트만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오로지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아파트 청약을 하고자 할때 1순위에 해당이되면 청약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집장만을 하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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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기준이 사전적으로 정의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계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중산층의 절대적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쓰는 중위 소득(전체 국민을 소득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이 널리 이용되고 OECD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150퍼센트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고 50퍼센트 미만은 빈곤층, 150퍼센트 이상은 상류층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중위 소득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세전 월 350만 원으로, 월 소득이 175~525만 원 구간에 있는 가구가 중산층이라고 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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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라는게도입된다는데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농촌체류형쉼터는 올 12월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기존농막은 숙박은 할수없었는데 체류형쉼터는 숙박을 할수 있는 주거형태입니다약 10평 이내의 가설 건축물로 설치되며 1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편의를 위해 정화조와 주차장을 설치할수 있습니다최근 도시 과밀화와 사회여건 변화로 농촌으로 귀농및귀촌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농촌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을 높이는것이 이정책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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