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이런물건은 무조건 낙찰받아야한다하는 물건이 있나요?
부동산 경매에서 이런물건은 가격이 조금 떨어졌어도 최고가를 제시해서 무조건 낙찰받아야 한다라는 물건이 있을까요?? 인프라나 교통이나 이런거 다 따졌을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무조건 낙찰받아야 하는 물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그 물건이 향 후 가치를 크게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아 낙찰을 고려해볼 만한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위치
교통망 확장 예정에 있는 지역이나 지하철역, 고속도로 등 교통편이 개선될 예정인 지역의 물건은 장기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상업지구나 업무지구 근처의 물건도 유망할 수 있습니다.
향 후 개발 가능성
재개발이나 개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확정된 지역은 향 후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
인프라 확장이 예고된 지역이나 주거지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도 유망 합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은 해당 지역의 주거 및 상업시설이 확충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ㅏㄷ.
낙찰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경우
경매 시작가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입찰 경쟁이 적을 때 물건의 조건이 우수하다면 시장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최고가를 제시하여 낙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할 물건이라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있을 때 입니다. 교통망 확충, 재개발, 사업지구 근처 등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확실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매물마다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인 경매에서 시세보다 높게 써서 낙찰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낙찰경쟁률이 높아지면 낙찰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우의 매물은 권리관계상 추가적인 문제가 없고, 낙찰가격과 시세간의 차이가 어느정도 확보가능한 매물에 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향후 입지적 호재가 있는 지역내 매물이라면 당연히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낙찰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에 대한 입지판단은 본인판단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곧 경매투자의 수익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으로만 설명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야 낙찰확률과 투자수익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좋은지역,교통,학군,인프라가 좋고 경매물건이 복잡하지만 않다면 높게라도 써서 낙찰을 받고 싶어 합니다
경매가 그리 쉽지만은 않겠지만 권리분석을 잘해서 낙찰이 되면 최고라고 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무조건 낙찰받아야되는 물건은 시세대비 가격이 저렴한 물건입니다.
이러한 물건을 찾는 방법은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인만의 경험으로 저렴하게 낮찰받고 비싸게 매매할 수 있으면 그 물건이 그 사람에게는 무조건 낙찰받아야되는 물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촤고가를 넣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경쟁자가 있을 경우를 꼭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가를 넣치 않습니다 대략 유찰되면 재경매시 20-30% 경매가를 낮추어 재경매를 실시하게 됩니다
인프라나 교통망이 다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오죽하면 경매 절차로 물건을 청산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매도 하다가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최후에 경매 신청하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경매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뛰어나거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가격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경쟁자가 많아지기 전에 무조건 낙찰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부분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자칫 잘못판단하여 금전적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간혹가다가 정말 입지 좋고 브랜드 좋은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 워낙 치열하지만 통상적으로 시세가 있고, 급매가 있는데 만일에 급매보다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가능하다면 그 금액에 낙찰을 해서 2년 정도 전세를 준다던가 해서 시세 차익을 보게 될 경우 매도도 잘되고 큰 수익이 보장이 되는 물건이 올라올 경우 무조건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하므로 낙찰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좋은 물건은 그 만큼 많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