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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는 적은 금액이라도 대출을 해준 은행이 받기 위해서인가요??

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는 적은 금액이라도 대출을 해준 은행이 돈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에 대한 대출을 했는데, 그걸 못내서 경매를 통해 유찰이 몇번되고 3억에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그 3억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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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대출은 해준 금융기관이나 기타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채무자가 상황하지 못한 금액을 부동산 처분을 통해 최대한 회수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출은 받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같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현금화를 합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 입니다. 법원 경매는 공정하고 강제력 있는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고 채권자는 직접 부동산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를 법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낙찰가가 낮아지더라도 경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라도 회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부동산 가치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분하는 것이 더 유리 합니다.

    경매로 집이 처분된 후에도 채권자의 채권이 완전히 변제되니 않으면 채무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여전히 갚아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이유는 질문에서 처럼 담보처분을 통해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만 질문처럼 낙찰금액이 채권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에 대해서 경매의 진행여부를 통보하게 되고 채권자가 진행을 거부하면 경매는 진행은 멈추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최초 대출을 해줄때 5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일정한도까지만 대출을 해주게 되고 시세하락의 경우 추가담보를 요청하여 채무의 담보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과 같이 대출금액보다 배당을 너무 적게 받는 일은 잘 발생되지 않고,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되더라도 배당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그 반환의무가 사라지는것은 아니기 떄문에, 채무자에 대해서 상환에 필요한 소송이나 채권추심을 계속하게 됩니다. 경매를 통해 해당하는 주텍에 대한 담보물권만 사라지는 것이지 채무관계자체가 아예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만약 5억원의 부동산에 대출을 실행하여 3억원에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갚은 채권액 그리고 남은 채권액등을 볼 때에 빠르고 안전하게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실행할 때에 그 사람의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 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는 적은 금액이라도 대출을 해준 은행이 돈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채권자인 은행 등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경매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에 대한 대출을 했는데, 그걸 못내서 경매를 통해 유찰이 몇번되고 3억에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그 3억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있다면 추가적인 압류 처분 등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매가 되는 이유는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 받기위해 (돈을 받기 위해) 임의경매 또는 재판을 통한 강제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 대금에서 돈을 받아가기 위함 이며, 모두 변제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다시 채권 추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 뿐만 아니라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절차를 밟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돈을 다 받지 못하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유사한 단계를 거쳐 돈을 받아 내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주목적은 채권 회수 즉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안주니 자산을 강제로 매각을 해서 그 돈에서 회수를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조금이라도 회수를 해서 남는 금액의 경우 또 다른 부동산이나 자산에 가압류를 해서 끝까지 회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다는 못받아도 나머지라도 받으려고 계속 유찰이 되도 진행하는것이라고 봅니다

    경매는 단 얼마라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금이 회수가 않되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하기위해 경매를 신청합니다. 은행도 손실을 볼때도 있습니다.

  • 맞습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하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5억짜리 집에 5억, 6억 이런식으로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돌려 받는데는 대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은행은 후순위로 대출을 해줄때도 최후에는 경매까지 고려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눈 대출금액을 회수하기위하여 잔행합니다

    이때 낙찰금에 따라 선순위 등기권자부터 세금과 비용을 공제하고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한 후 선순위 등기권자 순으로 청산절차를 진향합니다

    그러나 낙찰금액이 부족하여 청산되지 못할 경우는 후순위 등기권자는 청산금을 받지 못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보통 매매가의 70%이상 대출을 해주진 않기 때문에 유찰이 된다 하더라도 은행은 대부분 대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글처럼 3억 원만이라도 회수가 가능하다면 전혀 회수 하지 못하는 것보다 이득이니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