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식 집은 본인 땅만 있으면 다 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립식 건물도 빈 땅에 아무렇게나 지을 수 없습니다.땅의 위치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알맞은 허가를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 없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조립식으로 지으면 공장에서 왠만큼 조립을 해오니 시공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을수있다는 장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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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나을지 월세가 나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보증금을 빼줄수 있는 돈이 있으면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맞는선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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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임대인거주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집을 샀을때 살았던 주소지가 들어 갑니다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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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려는 집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이 잡혀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직원들 기숙사라면 회사에서 방을 얻어줘서 보증금이 회사돈이라 회사가 전입신고를 할수없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합니다부동산에서 계약을 할때 특약에,해지하는 조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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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살때 미등기 전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끼고 매수를 할때는 잔금과 동시에 할수있습니다전세입자도 그날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는 그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접수를 합니다또 전세계약 매도자와 먼저했다해도 전세계약은 승계가 되기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매도자한테 입금을 했으면 매수자는 그보증금만큼 빼고 매도자한테 잔금치르고 등기이전 접수합니다계약 순서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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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주변에는 왜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이 많은 느낌이 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개발이 안되서 그런 생각이 드는거 아닐까요공단근처에는 외국 노동자들도 많을거 같기도합니다여러 인종들이 있어서 더그런 느낌일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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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도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그때 세입자가 본인이름을 자필로 썼고 도장옆에 자필로 싸인을 더하라고 해보세요부동산에 전화해서 계약서에 임차인도장옆에 싸인만 다시 하면 안되겠느냐고 물어보고 계약서를 부동산에 갖다주는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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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누나네 집이랑 같이 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다 무주택자이면 청약을 하실분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청약통장이 1순위인 사람이 세대주로 신청해서 청약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남매일때는 세대분리가 되어서 세대주로 각각 청약을 넣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또 당첨이 된다면 계약금 20%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중도금은 대출이 가능합니다그러니 청약 공고문을 잘읽어보시고 공고문대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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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임장간다는 말에서 임장의 유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의 유래보다는 임할임,마당장의 한자로 사전적의미는 어떤일이나 문제가 있는현장에 나옴 입니다부동산 임장은 그집의 주변환경,인프라,학교,제반시설등 입지와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살피는 사전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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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청약이 당첨되서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도 그집에 같이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누나하고 살면 질문자님이 무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가 되는것입니다형제자매지간에도 주택이 있으면 1주택으로 봅니다누나명의이니 대출은 누나가 받으면 되고 단지 질문자님이 나중에 청약을 받을때 무주택자로 세대분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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