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하려는 집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이 잡혀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반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집은 빌라입니다.사진처럼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이 잡혀있습니다.중개사 말로는 등기부등본 문제없고 전세권설정은 현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한거라고 하네요.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전세권설정 존속기간도 16년~18년으로 되어 있네요.왜 24년이 아니라 18년으로 되어 있을까요? 지금 기숙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세권자도 복지재단으로 되어 있구요.모자이크처리했는데 앞에 복지법인이라고 써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하려고 하는데 주택가액도 문제 없이 가입 가능하구요.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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