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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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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려는 집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이 잡혀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반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집은 빌라입니다.사진처럼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이 잡혀있습니다.중개사 말로는 등기부등본 문제없고 전세권설정은 현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한거라고 하네요.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전세권설정 존속기간도 16년~18년으로 되어 있네요.왜 24년이 아니라 18년으로 되어 있을까요? 지금 기숙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세권자도 복지재단으로 되어 있구요.모자이크처리했는데 앞에 복지법인이라고 써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하려고 하는데 주택가액도 문제 없이 가입 가능하구요.계약해도 문제 없을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이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세입자가 2016~2018년 이후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고있는 것 같습니다. 빌라의 경우 선순위권리+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이경우,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면 계약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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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능하시면 문제없이 보증금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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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기숙사라면 회사에서 방을 얻어줘서 보증금이 회사돈이라 회사가 전입신고를 할수없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때 특약에,해지하는 조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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