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합유자 형태예요.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확인하니 등기부 등본 상에 집주인 부부 분이 공동명의(합유자)로 등록되어 있대요. 부동산 분도 일반 주택 소유자가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는 처음 보신다고 하는데, 대충 알아보니 계약할때 당사자 분들이 다 나오고, 보증보험 협의만 잘 되면 위험요소가 딱히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 계약을 지양하는게 좋을까요? 전세대출도 받고 보증보험도 계획하고 있는데, 집주인분들의 협조가 있어도 심사 승인이 안 될 경우도 있을까요? 그냥 깔끔하게 다른집을 알아보는게 좋을지 의견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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