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합유자 형태예요.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확인하니 등기부 등본 상에 집주인 부부 분이 공동명의(합유자)로 등록되어 있대요. 부동산 분도 일반 주택 소유자가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는 처음 보신다고 하는데, 대충 알아보니 계약할때 당사자 분들이 다 나오고, 보증보험 협의만 잘 되면 위험요소가 딱히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 계약을 지양하는게 좋을까요? 전세대출도 받고 보증보험도 계획하고 있는데, 집주인분들의 협조가 있어도 심사 승인이 안 될 경우도 있을까요? 그냥 깔끔하게 다른집을 알아보는게 좋을지 의견 구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인 공유가 아니라 합유라면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증보험이나 대출을 진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전원이 동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합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서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