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에 관하여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집주인은 빚 없고 집 여러채 있고 부부가 공동소유 이고 계약할 때 올수 없어 대리인이 와서 계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고 하고,저는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는지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둘 중 하나만 해도 괜찮은 건지 두개다 들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은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을 최대한 줄이려면 상황에 따라 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재산상태가 양호하더라도 대리인 계약, 공동소유 구조라면 전세보증보험을 기본으로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법리 검토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전세권을 기재하여 물권으로 보호받는 방식으로, 임대인의 동의와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매 시 배당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전세금 전액 회수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기관이 전세금 반환을 대신 책임지는 구조로, 집주인의 파산이나 미반환 상황에서도 비교적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실무적 선택 기준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형식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만으로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 문제나 집주인의 향후 채무 발생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전세보증보험은 심사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한 번 더 점검하므로 예방적 효과가 있습니다.유의사항 및 권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전세보증보험이 일반적으로 실효성이 높고, 전세권 설정은 추가적인 담보 성격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하는데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경매 실행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그 매물의 가치가 상실하거나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보증보험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부자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