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강원도 지역이 궁금합니다. 실제 거주면에서 어떤가요?
어디든 처음에는 적응하기까지 낮설고 불편하지만 적응이 된다음부터는 좋아집니다본인이 그지역에 오래살다보면그어디보다 거기가 좋다고 합니다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모든이가 와서 하는얘기가 본인이 사는곳이 제일좋다고 합니다질문자님도 그곳이 좋다고 생각이 들면 실행을 해보시고 적응기를 거쳐서 제2의 고향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2
0
0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 해도될까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법적보호를 받아서 괜찮지만 동의없이 임대인과 진행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계약을 하게된다면 여러가지 조건들을 특약에 기재할때 한가지라도 실행이 안되면 계약금돌려주고 계약은 없던것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2
5.0
1명 평가
0
0
5억짜리 빌라를 소유 중인 상태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얼마를 대출해야하나요?
집을 계약하기전에 그집이 맘에 들면 은행에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대출상담사께 상담을 받아보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자금의 계획을 잡을수 있고 무리없이 이사를 할수 있습니다계약부터 하면 나중에 은행에 심사를 넣었는데 대출이 많이 안나온다고 하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필히 계약서쓰기전에 자금계획을 잡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2
0
0
올해 말에 입주인데 생애최초대출 질문있어요
또 당첨이 된다해도 청약을 포기하면 기존청약 받은 주택으로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수 있고 취득세 까지 감면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대신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요건은 갖춰야 가능합니다그래도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와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는 은행이나 국세청에 확인해보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2
0
0
지방은 발전이 더디고 서울은 발전이 빠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인구유입이 가장 큰이유겠지요 인구가 늘어나면 발전을 시킬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교통,병원 학교 편리시설등등 인프라가 좋아지므로 더 도시로 오려고 노력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경제 /
부동산
24.05.02
0
0
2년계약 이후 첫 재계약시 월세올리는게 가능한가요?
재계약시 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리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계약기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 쓸수 있습니다그다음부터는 시세대로 울릴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2
0
0
아파트 매수 후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선납관리비는 왜 내는 거죠?
선수관리비는 입주초기에 공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관리실의 운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예치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만약에 집을 매도 하게 되면 선수관리비는 매수자한테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그래서 영수증은 보관하시면 되고 선수관리비를 받을때는 관리실을 통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끼리 주고 받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2
0
0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아파트에 몇프로까지 대출이 나올까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무주택자는 70%1주택자는 60%, 다주택자도 60%가 나온다고 합니다9억이하부터 15억이상이어도 비조정지역은 대출한도가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2
0
0
오산 부동산도 조정대상지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히세요.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서울 몇군데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고 대부분 해제 되었습니다편안한밤되세요
경제 /
부동산
24.05.02
0
0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예비세대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집을 보다가 맘에 드는 집이 있으면 그집이 대출이 되는지 먼저 은행에가심사를 받아보면 됩니다물론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나오므로 그런집을 찾아야 합니다그런집을 찾아서 가심사받아보고 된다고 하면 그때 계약서 작성하고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서류넣으면됩니다또 본인의직장에서 서류준비해서 은행에넣고 잔금날 대출이 임대인께 입금되고 본인은 전입신고 하면됩니다이런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02
0
0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