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주변시세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본인이 가격을 결정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기준이 없으면 본인이 산땅값과 집을 지을때 들어간 돈을 계산해보시고 공시지가가 있으니 기준을 삼아보시기 바랍니다근처부동산이 있으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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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이 다시 상승기라는 말이 있던데말이죠
서울도 오르는데만 오릅니다규제지역은 아직 그렇습니다10억 이하는 사고 파는거 같습니다규제지역은 몇년동안 너무 힘이 듭니다빨리 풀어야 하는데 또 허가지역으로 묶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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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물 대장 용도가 일임사 주임사 다른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용이든 업무용이든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교육세 0.4% 합계. 4.6% 적용을 받습니다금액에 대한 4.6%적용을 받으니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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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내용증명서 우체국인터넷이용시 날인
내용증명보내실때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지 핵심인 내용을 쓰시고 싸인을 하셔도 되고 도장을 찍어도 뒵니다그렇게 해서 상대방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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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알려주세요
이제 안전진단 끝났으면 아직 멀었습니다재건축이라는게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요즘처럼 분양가가 오르면 더 어렵습니다앞으로 몇년간은 더살수 있으니 맘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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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집 처분 방법이 궁금합니다
오빠가 다주택자가 된다해도 나중에 매도를 하실때 남는금액이 적은거 부터 매도를 하시면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은 그집의 명의이전 하면 공공임대에 거주를 못하게 된다면 이전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괜히 이전비만 듭니다그냥 오빠분이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시는게 제일 비용이 덜들고 또 다른분한테 한다고 해도 역시 비용이 듭니다비용든만큼 다른분한테 싸게라도 파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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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되나요??
이사를 했는데 전집의 보증금을 못받았다면 전출을 하면 안됩니다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양쪽집 보증금을 다지켜야 할텐데 빨리 방이 빠져서 이사가신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될텐데 걱정이긴합니다보증금을 받고 그쪽집으로 바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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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의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궁금해요
부모자식간의 계약이므로 좀 싸게 하셔도 됩니다계약서대로 써서 그대로 계좌이체 내역으로 하시면 됩니다소득 공제를 받을때도 월세낸만큼 정확하게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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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가 이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30,000,000+33,000,000=63,000,000만원입니다63,000,000×0.4% =252,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그래서 맞는 금액입니다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부동산 수수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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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바뀐내용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배우자 보유기간을 합산하고 장기보유자을 우대한답니다부부모두 청약 통장 보유하고 어릴때 가입하면 청약 할때 유리합니다민영 일반공급. 가점에 배우자 가입기간 50%합산(24.3.25~)본인 5년 ,배우자 1년~본인7점+배우자2점본인5년,배우자 4년~본인7점+배우자3점(3점까지 인정),부부중복 청약신청허용(24.3월 잠정),민영일반 공급가점제 동점이면 장기가입자 우대(24.3.25~),미성년자 가입인정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적용(24.7.1~)바뀐 부분입니다자세히 읽어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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