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명도 소송 없이 세입자를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도 다까먹었다면 이런분이 어디로 이사를 갈수 있을까요나가달리고 얘기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시기바랍니다현장에서 보면 보증금을 다까먹으면 내보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나중에는 이사비용줘서 내보내는 경우도 봤습니다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내보내는게 답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묵시적 계약 연장 후 계약 만료 1달 전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날 보증금은 받을수 있고 월세는 새로운 세입자 들어날까지 내면 됩니다그런데 묵시적 계약으로 나가신다고 하면 3개월전이라서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한테 내라고는 할수 있습니다이부분이 애매하긴 합니다서로가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전세 재재계약시 보충 계약서 작성 및 특약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올리는 부분을 특약에 잘기재하셨습니다쌍방협의로 계약하시는것이고 금액변동이 있으니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계약서 쓰기전에 등기부등본에 별다른 사항없는지 확인한번 해보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전세계약 갱신 시 계약서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면 임차인이 중간에 나간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사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5%만 올리라고 생긴법인데 또다른 맹점이 있어서 임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신건가요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월세 계약 묵시적갱신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연락한건 묵시적계약전에 연락한건 맞습니다그래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겁니다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쓰는건지 물어보시고 만약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쓰면 대필료만 드리면 되는데 월세를 올린다고 하면 다시 쓰시고 그전금액 그대로 한다고 하면 임대인께 서로 날자만 삭선긋고 날인하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전세계약 만료 후 퇴거시 가스레인지 수리 문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가스렌즈는 임차인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건 부착식인가 보네요쓰다가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준비를 하게 하는것도 방법입니다한번 서비스를 불러서 어느정도 고장인지 알아보시고 노후화가 심하다면 가스렌즈를 없애버리면 본인들이 준비할겁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전세계약 원룸의 방충망이 뜯어져있을때, 집주인에게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부터 망가져 있었으면 요구하기가 좋은데 살면서 망기졌다고 요구하면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그래도 임대인께 말씀드려보세요집주인들의 성향이 다 다르니 그래도 요구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갱신청구권 사용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됩니다그러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갱신청구권 쓴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사실 계약갱신청구권은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쓰면 효과적인데 요즘은 그다지 많은 사용을 안하는 편입니다편리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전세 만기 예정인데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집이 5월까지 나가서 전세대출을 상환한다고 하면 다음집 대출이 가능한데 집을 먼저 얻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집이 안나가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집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다음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기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 상황봐가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보증금 반환에 대해 넣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있는 상황입니다예전에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가는 상황인데 요즘은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받아가다보니 탈도 많고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세입자가 먼저 방을 안얻으면 그래도 기다렸다가 나가도 되는데 먼저 방을 얻었는데 방이 안나가서 보증금을 못받을경우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질문자님이 그특약을 넣고 싶다고 해도 임대인이 만기에 돈을 내줄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받아들릴텐데 상황이 안되면 특약이 협의가 안되는것입니다일단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2.13
0
0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