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주면 그냥 수리하고 청구하면 되나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고의로 파손한건지 노후화로 인해 파손된건지 애매하니까 못고쳐준다고 했을때
그냥 사비를 들여서 평균 100만원이면 고칠수있는데 최고로 비싼 업체 불러서 한 3백~5백만원짜리
업체 불러서 고치고 집주인한테 500만원짜리 청구서 들이밀며 안주면 소송한다고 하면 받을수가 있나요?
그래도 안주면 소송까지 가서 승소한다고 해도 업계 평균 금액인 100만원만 받을수가 있나요?
즉 사비를 들여서 고친다고 해도 저렴한 업체를 쓰는게 나중에 청구했을때 소송에서 판결 받을때
온전히 받기 좋은 선택인가요? 너무 비싼 업체를 사용하면 사비로 쓴 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
업계 평균 금액만 돌려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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