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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반 정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 모르게 배우자가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시는건가요그건 안됩니다보증금을 빼줘도 계약자와 하시고 계약서도 다시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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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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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전세로 임대를 하고 있을때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이야기를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입장이라면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미리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하면 묵시적 계약이 돼서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렸을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은 쓸수 있습니다묵시적 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는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래서 임대인은 되도록 계약 날자를 잘보셔야 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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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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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대출 승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대출이 승계가 안됩니다매도인은 대출을상환하고 매수인은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계약서를 쓸때 서로가 어떻게 잔금까지 처리할건지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부동산과 잘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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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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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이사 시 공과금 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두달치주고 나가면서 보증금받고 공과금,관리비 정산하시면 됩니다보증금정산하는날 전기세,수도세,가스비 쓴만큼 재서 각국에 전화해서 요금 계산해서 바로내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승계해주고 가도됩니다나가시는날에는 모든게 깨끗하게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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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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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전세금인상으로 인한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실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보증금인상에 대해 거절하셔도 되는데 서로가 얼굴붉히지 않으려고 올려주고 계약을 하시나봅니다계약서를 쓸때는 예전 계약서를 근거로 쓴다는것을 특약에 기재할겁니다또확정일자는 예전 보증금은 예전계약서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지금올린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그러니 둘다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날자는 예전계약서를 보고 기재하면 되고특약은 기재할 사항이 있으면 서로가 협의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재계약서는 기존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시기 때문에 올린보증금만 잘챙기고 만기때에 임대인께 드리면 됩니다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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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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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구두합의도 법적효력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로 협의했고 녹취까지 있는데 인정이야 되겠지만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까지 해버렸으니 다툼이 심해지겠네요이런문제는 법적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임차인이 계약을 해버렸다면 잔금을 못치르면 그것도 큰문제긴합니다임차인이 변심을 할수는 있는데 계약을 해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그동안 전세를 빼면 되는데 임차인이 너무경솔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어떠케든 해결을 하기는 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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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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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로 이사를 온 후에 렌트홈에 등록하면 확정일자 따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렌트홈시스템에 따라 제대로 확정일자 ,거래신고,전입신고 하셨으면 됩니다그래도 뭔가 의심스럽다면 동사무소 가셔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번 해보시면 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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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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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단금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쓸때 빌라는 어떤식으로 계약서를 썼는지가 중요합니다그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식으로 이사를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빌라의 규칙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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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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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계약금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이럴때는 집주인과 확실하게 협의를 하시고 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집을 얻었는데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임대인과 꼭 협의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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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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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실 전에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방을 빼려면 집을 보여줘야 합니다그래야 날자에 맞춰 방을 뺄수 있습니다보증금이 적으면 임대인이 만기에 줄수는 있겠지만 보증금이 많으면 집을 빼야 줄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방이 나갈수 있도록 임차인은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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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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