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

부동산시장에서 126%룰 때문에 임대시장이 망가졌다는 뉴스를 봤는데요.126%룰이 뭐죠?

부동산시장에서 126%룰 때문에 임대시장이 망가졌다는 뉴스를 봤는데요.126%룰이 뭐죠. 뉴스이서보니 전세랑 임대차보증금관련된거같더라구요. 126%룰이 뭔데 임대시장이 망가졌다는건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시가격의 126%가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가격입니다.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면 요즘에는 세입자 구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보증보험이 2년전만해도 공시가격의 150%까지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2년전 공시가격 2억 : 3억 전세까지 가입가능

    지금 공시가격 2억 : 2억5200만까지 가입가능

    심지어 2년전보다 공시가격 자체도 많이 내려가서 그때 3억 전세집이 지금은 2억5천도 안하니 갭투자한 집주인들은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니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때 보증금 반환이 안되고 그게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빌라에 전세를 계약할 경우 빌라는 시세가 없기 때문에 통상 보증 보험 가입 시 공시가격의 126% 까지만 보증한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빌라를 꺼려하고 전부 아파트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빌라의 가격은 떨어지고 또한 빌라의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적으니 반전세로 진행하고 이러한 제한이 빌라 임대차시장에는 안 좋게 이루어 진것입니다.

  • 요즘공시지가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여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되거나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전세금액으로 전세보증보험에 재가입하려고 해도 전세가가 높아서 안들어집니다

    그래서 전세가를 내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얘기를 하는것이라고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 가능금액이 주택 공시가격126%가 상한선이라 거기에 맞춰 전세금이 결정되고있어서 그렇습니다.

  • 126% 룰은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규제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격으로, 세금 부과와 대출 한도 설정 등의 기준이 됩니다.

    126% 룰의 영향과 문제점:

    1. 전세 공급 감소: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할 경우 대출이 제한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세 공급을 줄어들게 만들어 전세난을 가중시켰습니다.

    2. 임차인 부담 증가: 전세 공급이 감소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상승하거나 월세 전환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임차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3. 시장 왜곡: 규제로 인해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어려워지고, 인위적인 왜곡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면서도 월세 전환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26% 룰은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규제였으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임대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효과와 한계를 잘 이해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