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시 확정일자 열람 오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고 점유하고 있으면서 확정일자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묵시적 계약으로 된상태면 2년전 계약 그대로 또 2년동안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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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시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차기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 갱신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상이에 두분다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2년전 계약 그대로 봅니다이계약서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2년후에 재계약서 다시쓰거나 또 통보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것이고 임차인이 이사 계획이 있으면 통보하시면 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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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 6월까지 기간이었는데 1년유예가 되어서 아직까지는 과태료가 없습니다아직 안하셨다면 내일이라도 하시면 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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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좋은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주택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었을때 주변시세보다 많이 싸게 아파트를 장만할수 있어서 좋았는데 요즘에는 워낙 분양가도 비싸고 집값이 올라서 그렇기는 해도 대도시에서는 당첨도 어렵고 된다해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그래도 당첨만 된다면 주위아파트보다는 저렴해서 청약을 넣을 려면 주택통장이 필요합니다하나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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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기존주택 처분하는 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주택이 거래되면 바로 다음주택 알아보면서 맘이 드는 집이 있으면 잔금일을 맞추고 동시에 대출 알아보시면 됩니다그주택 대출 한도가 있으니 알아보시고 대출서류넣으시면 됩니다기존주택이 안팔렸어도 그주택으로 대출한도 알아보시면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팔면서 동시에 구입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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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끝나서 나가려는데 회피하는 주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장사가 안될때는 관리비도 부담스럽습니다독촉을 다시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임대인도 임차인이 나가면 관리비가 부담스러울겁니다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니까 미루고 있나봅니다빨리 정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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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이 공굽물량이 믾아지는데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도시는 공급량이 부족하지만 요즘은 경기가 안좋고 대출이자가 비싸고 분양가가 비싸다보니 청약률이 낮아졌습니다미분양으로 인하여 건설사들은 타격이 클거라 봅니다분양률이 좋아야 건설경기가 살아날텐데 미분양이 나오면 건설을 안하려고 하면 또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요몇년은 계속 그런현상이므로 빨리 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매도매수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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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오피스텔 월세액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임차인이 주장을 하셔도 되는데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긴합니다그래도 협의가 가장중요하니 임차인의 상황을 설명드려보고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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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의 전세대출금을 다음 세입자가 은행에 상환하는 걸로 특약을 넣고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인이 오시면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서계약을 하시면 됩니다전세입자 대출을 상환할때 대리인이 가셔도 되고 현세입자가 가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대출이자까지 다정리하시는걸 확인하시면 됩니다대출은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잔금은 임대인계좌로 보낸다는 특약이 있으면 됩니다특히 임대인이 외국에 계실때는 부동산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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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이 지난 후, 집주인의 일방적인 오피스텔 월세 인상통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 갱신이 됐으면 2년전 계약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가끔 임대인들이 날자 지나서 월세 인상요구를 하는분들이 있습니다그러면 대부분 협의로 인상을 해주고 사는 분도 있고 묵시적계약을 주장하고 기간까지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막무가내인거 같습니다그러면 관할 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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