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제한 10년은 투기과열지구만 해당인가요?
집근처에 분양을 하는데요. 실거주 조건에 재당첨 제한 10년 조건이 붙어 고민입니다.
실거주야 집근처니 그냥 이사한번가면 될것 같은데 재당첨이 걸리네요. 투기과열지구만 해당인가요?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 과열지구7년
토지임대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정비조합에 해당하면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실때는 잘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집근처에 분양을 하는데요. 실거주 조건에 재당첨 제한 10년 조건이 붙어 고민입니다.
실거주야 집근처니 그냥 이사한번가면 될것 같은데 재당첨이 걸리네요. 투기과열지구만 해당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재당첨제한기간은 "지역, 분양조건 등'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경우 재당첨 제한 10년이 해당하고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도 다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에 적용)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청약 재당첨이 가능합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타 단지 특별공급신청은 불가합니다.) 규제지역이라도 시점과 면적, 지역별로 재당첨 제한 기간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홈에서 청약 제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었는데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포기시 적용되는 패널티로써 당첨후 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까지 한다면 재당첨제한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고 포기를 하면 청약 재당첨 패널티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
그외 5년의 재당첨 제한이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기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