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당첨 제한 10년은 투기과열지구만 해당인가요?

집근처에 분양을 하는데요. 실거주 조건에 재당첨 제한 10년 조건이 붙어 고민입니다.

실거주야 집근처니 그냥 이사한번가면 될것 같은데 재당첨이 걸리네요. 투기과열지구만 해당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 과열지구7년

    토지임대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정비조합에 해당하면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실때는 잘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집근처에 분양을 하는데요. 실거주 조건에 재당첨 제한 10년 조건이 붙어 고민입니다.

    실거주야 집근처니 그냥 이사한번가면 될것 같은데 재당첨이 걸리네요. 투기과열지구만 해당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재당첨제한기간은 "지역, 분양조건 등'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 원칙적으로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경우 재당첨 제한 10년이 해당하고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도 다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에 적용)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청약 재당첨이 가능합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타 단지 특별공급신청은 불가합니다.) 규제지역이라도 시점과 면적, 지역별로 재당첨 제한 기간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홈에서 청약 제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당첨 제한은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었는데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포기시 적용되는 패널티로써 당첨후 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까지 한다면 재당첨제한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 청약이 당첨이 되고 포기를 하면 청약 재당첨 패널티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

    그외 5년의 재당첨 제한이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기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