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주일에 낀 월세 납입은 언제하는것이 정상인가요?
월세 임대계약을 했는데
그 도달일이 주말이나 주일에 끼면
그날 내는건가요?
아니면 지나고 월요일에 내는건가요?
세입자가 입금을 안시키는데 혹시 주말이라 그런가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주말이라도 인터넷뱅킹이 가능하고 만약 자동이체가 되어있다면 주말전 금요일에 이루워지는게 일반적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서 보시면, 언제 월세를 내는지 나와 있습니다.
선불 월세의 경우, 잔금일 잔금과 월세를 각각 입금하는게 원칙이며
후불이면, 다음달 월세를 지불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계좌이체를 시켜서 주말이라고 입금을 안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날자가 있으면 그날에 하면 됩니다
월세가 안들어왔으면 문자를 한번 보내보세요
잊어버리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공과금이나 카드대금이 아니므로 공휴일이나 주말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호간에 계약서에 약속한 날이 월세 납입일입니다. 계약서에 주말은 다음날 입금한다는 내용이 없을거니깐요. 대부분 자동이체를 해 놓으므로 전화하셔서 입금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말이 껴도 당일에 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요즘은 주말이라고 이체를 못하는것도 아니고 당연히 당일에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루 이틀 늦어지는걸로 뭐라 하기도 애매하기는 하니 월요일에 들어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게 마음은 편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월세는 정해진날에 그대로 입금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일자를 넘기면 월차임 연체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 주말 , 공휴일에 전입신고와 같이 관공서 휴무에 따라 할수 없는 경우에 다음날로 넘기게 되는 것이지, 월세의 경우는 주말이든 휴무일이든 이체를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 지연을 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세 임대계약을 했는데
그 도달일이 주말이나 주일에 끼면
그날 내는건가요?
아니면 지나고 월요일에 내는건가요?
세입자가 입금을 안시키는데 혹시 주말이라 그런가해서요
==> 각종 공과금은 납부일이 공휴일, 일요일 등이면 자동 연장되지만 월세 입금일자는 계약서상에 지정된 날자에 입금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