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후 월세 계산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후 이사 날짜가 계약기간보다 2주 먼저인데요. 그러면 해당 달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보통인가요? 정확하게 날짜를 맞추기 어려워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날자와 무관하게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입주하는 것이니만큼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인이 거주기간까지만 일대로 계산하여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보다 2주 먼저 이사를 나가시는군요. 이때 정산하시는 금액은 후불로 월세를 내시고 계시면 월세를 일할로 계산해서 사시는 기간날수 만큼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나머지 달의 경우 일할을 계산하게 되는데 공식은 월세 X 12개월 / 365일 하면 하루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거주한 만큼 지불을 하시고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 정리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임대인이 갱신 안 해준다 결정
이사 날짜: 계약만료일보다 2주 빠름
그러면 월세는? 일할 계산
월세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해당 달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정산해요.
즉, 해당 달 월세 ÷ 그 달의 총 일수 × 실거주일수예시로 설명할게요
월세: 50만 원
5월 총 일수: 31일
5월 1일~5월 14일까지 거주
계산
50만 원 ÷ 31일 × 14일 = 225,806원그래서 22만 5,800원 정도 내고 나가는 게 맞아요.
이 때 팁
이사 당일도 하루 거주일수로 계산해요
(예: 5월 14일 이사면 5월 1일~14일 = 14일치)정확하게 정산하려면 이사 날짜 확정되면 임대인에게 일할계산 정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사 날짜가 00일이라 월세 00일치 정산해서 드릴게요” 이렇게요.주의할 점
혹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월세 정산 관련 내용 있으면 그거 우선 적용해요.
(‘월세는 1개월 단위로 완납한다’ 같은 특약 있으면 일할계산 안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음)참고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후 이사 날짜가 계약기간보다 2주 먼저인데요. 그러면 해당 달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보통인가요? 정확하게 날짜를 맞추기 어려워서요
==> 우선적으로 월세 정산은 마지막 달을 일일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이전에 일찍퇴거를 하는 경우라면 월세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기준은 월세기준일부터 퇴거일까지이고 보통은 한달 30일로 계산하여 월세에서 나누어 일할월세를 산정하게 되나, 두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있기 떄문에 정확히 하려면 1년월세를 365일로 나누어 나오는 값이 일할월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불, 후불에 따라 일할계산된 월세를 지급하여야 할지 ,돌려받아야할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퇴거일기준으로 일할된 월세를 계산하여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일까지 해당 주택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해당 주택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이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일 까지 의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 일 임박한 시점에서 부득이하게 며칠 또는 2주 정도 먼저 이사를 하게 될 때, 임대인과 협의하여 실제로 거주한 날짜까지만 월세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가 60만원이라면 5월은 31일 까지 이므로 60만 / 31일=19,354원 그러므로 14*19,354=270,956원이 됩니다 . 이 정도 금액이라고 임대인에게 얘기하고 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임대인과의 소통입니다. 임대인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가 확정되면 임대인 분께 정중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뒤 계약 만료보다 약 2주 먼저 이사하게 될 경우 월세는 보통 일할 계산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다면 사용한 일수만큼 월세를 일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나갔다면 그날까지 월세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거부해서 날자가 다르다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서로 이사날자를 정해 사는 날까지 월세계산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