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동산 매매, 등기치는 날 법무사랑 같이 있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치르는날 법무사가 와서 등기서류확인되면 잔금치르고 법무사는 등기비용받아서 법원에 등기접수하러 갑니다혼자 다하시고 등기나오면 연락옵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경제 /
부동산
23.12.06
0
0
전세계약을 할때 가장먼저 해야할께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놓는것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그집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0
0
전세 만기후에 전세금 일부만 줄 경우 임차권등기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실려면 10%받지말고 전체를 다해놓고 이사를 가시지 그러세요임차권등기명령 판결후에 전출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우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집을 얻으셨다면 본인이 잔금치를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부분이 해결이 안되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점이 우려됩니다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0
0
빈 집인데 몇 도 되면 보일러 터지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외출상태로 돌려놓아도 많이 나오나요보통 집에 사람이 없으면 외출모드로 돌려놓으면 얼마 안나온다고 합니다제일좋은 방법은 그보일러 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0
0
부동산 가격에 학군과 직주근접 중 뭐가더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학군에 영향이 더있으리라 봅니다학군때문에 좋은쪽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분들이 많은반면 직장이라면 조금멀어도 감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집은 본인이 제일중요합니다학군은 필요없고 본인 직장이 가까워서 좋다면 그쪽을 택해야 하겠지요본인하고 잘맞는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0
0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체크 사항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등기부등본 확인, 본인확인하시고 집내부를 볼때는 향,층좀따지고 누수로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는 들어가실때 조금만 손을 보고 들어가면 그래도 살기가 편합니다본인에게 잘맞는집 선택하셔서 계약 알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0
0
근저당 말소조건 계약 해도 되는 집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갚을조건이라면 그래도 괜찮을거 같습니다집값이 떨어진다해도 빌라처럼 떨어지지는 않을테니까요계약하실 부동산과 잘협의 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0
0
다가구주택 임대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특히 다가구는 전입세대 확인요청을 하셔야 합니다보증금전체금액이 집값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서류는 현황을 보고 개인정보때문에 달라고하면 그때 서류에 날자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신부동산에 문의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0
0
전세 계약시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받는 게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에 경매에 들어갔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면 본인의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내재산권을 지키는것이기 때문에 필히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0
0
월세 계약 연장 시 5%이상으로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몇개월 더사실거 같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시지 그러셨나요그런데 7개월만 살겠다고 하니 월세를 많이 올리시나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썼으면 5%만 올릴수 있고 살다가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어찌됐든 두분이 협의를 잘하셔서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06
0
0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