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를 통제할수 있는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해당 건물이 상가와 주택이 합쳐져 사용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제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상가쪽에 소음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시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통해 조정요청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요청을 하시는 정도로 보입니다, 중도해지도 어렵다면 사실상 만기해지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를 하는게 가장 빠를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주택건물에서 상가로써 장사를 하면 이를 문제삼을 수 있고, 동일 주택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등에 중제요청을 가능할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상복합의경우라면 영업행위에 문제가 없기에 별도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