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파기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활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 및 그러한 사정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사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와 같은 소음에 대해서 계약 당시 알 수 있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소음의 정도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후자에 대해서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건 가능하나 소송상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