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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개발을 위해 수용을 하면서 지자체나 사업시행자가

개발허가를 받으면서, 개발 진행과정중에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것을

받고 개발을 하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어떤 절차가 진행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면 이제는 이주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세입자나 집주인들도 이주금을 받아서 새로운 곳으로 찾아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규정에 맞게 시간을 주면 그기간내에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해당 사업이 법적으로 허가되었음을 증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은 해당 계획에 따라 관리 및 감독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말 그대로 부동산 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비교해서 입주를 원하면 분담금을 낸다고 결정을 하고 동의절차로 가는 것과 반대를 하고 그냥 평가 금액으로 보상 받고 나가는 것을 결정을 하고 또한 이사계획을 세우고 이주를 시키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찬성한 조합원 상대로 동호수 추첨을 진행을 하고 철거를 하고 착공을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관리처분인가란

    구체적인 보상규모와 재건축 아파트 등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재개발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입안 → 공람공고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사업시행 → 준공인가 → 소유권이전고시 → 이전등기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권리명세 및 평가액,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조합원 분양분/일반분양분 보류지 등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 수익이 불가하고 계획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처분, 분담, 공급 등을 하게 됩니다.

  • 관리처분인가는 개념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후 조합원이 보유하고 잇던 부동산을 평가하고 그 지분에 따라 이후 분양되는 토지나 주택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권리의 분배에 대한 사항을 계획하여 인가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해당 관리처분인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사항에 분양계획과 기존 조합원들의 분담금등의 산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합원들간, 조합과 시공사간 마찰이 가장많이생기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관리처분 인가가 잘 끝나게 되면 실제 이주가 시작되고 공사 착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땅을 다지고 있거나 기존 주민들이 모두 이주한 개발지는 모두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단계로 보실수 있습니다.

  • 관리처분인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에게 아파트를 어떤식으로 분배 하겠다는 계획을 말합니다.

    관리처분인가 다음 단계는 이주/철거 그리고 건축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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