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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전세가 껴있는 주택)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매매가 가능하며,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집을 살 수 있습니다매매가가 3.5억, 기존 전세가 1.0억이면 매수자는 실제로 2.5억만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이런 거래를 임대차 승계 매매 또는 보증금 승계 매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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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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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 질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 이전에 사전심사 또는 선보증 심사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일부 보증기관은 계약서와 시세 기준으로 사전 보증서 발급도 가능합니다잔금일 직전 수요일(8/28) 오전에 시세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KB부동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플랫폼(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또 계약서에 특약으로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 조정에 동의한다이걸 문서로 남기면 분쟁 시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아직 전 세입자가 전출을 안했다면 집주인에게 잔금일 전에 세입자 전출 완료 요청하세요보통은 잔금 당일 세입자 퇴거와 동시에 전입신고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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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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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후 융자상환 말소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 상환 말소 조건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내 보증금이 위험하지 않으려면 집에 걸린 대출을 갚고 본인의 보증금이 1순위여야 합니다등기 전이라면 보증금은 절대 먼저 넣으면 안 되고 등기 완료후에 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고 상환 말소까지 해야 안전합니다전세대출 먼저 받고는 그 대출이 집주인 대출 상환에 쓰이는 구조일 수 있으니,반드시 계약서에 상환 및 말소 조건을 명확히 넣고, 법무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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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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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라인별로 최고층수가 다를때 탑층의 이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라인의 탑층이라면 층간소음에서는 명확한 이점이 있습니다26층 라인의 26층이든, 28층 라인의 28층이든 윗집 소음에서는 모두 자유롭습니다하지만 조망권, 채광, 프리미엄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라인의 탑층이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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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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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층 30층 아파트에서 3층 아파트의 매매가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층수에 따라 매매가 차이는 보통 저층과 로얄층 간 5~10% 이상 벌어집니다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5%까지도 벌어지는데 여기에 조망, 소음, 일조권 등도 감안하면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3층 아파트의 적정 매매가는 약 2억 6,400만 원 ~ 2억 7,60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입니다실제 매물 가격 확인은 국토부 실거래가,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해당 단지에서 3층 실제 실거래가가 있다면 그게 가장 정확한 참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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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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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대비 컨디션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보다 주거 컨디션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만큼, 설계나 마감재,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차별화된 요소를 갖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게스트룸 등 부대시설이 다양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더 높은 편입니다공공임대는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고 있고,민간임대는 시장 가격을 일부 반영하므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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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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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에 신용대출 영향도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DSR 제외이나, 신용대출이 크면 거절 위험은 있습니다신용점수는 매우 좋으므로 신용대출 일부 상환하거나 은행과 조율을 통해 충분히 통과 가능성은 있습니다사전 상담을 통해 대상 금융기관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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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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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생기면 집주인 사전 공유 계약서 다시 쓰나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자체는 세대주가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추가하는 방식이므로,법적으로 집주인 동의를 받거나 계약서를 다시 쓸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에 1인 거주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집주인이 공동 거주에 민감한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는 게 예의이자 분쟁 방지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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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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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매도용은 미리 발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감증명서 중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리 발급할 수 없습니다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이 인감이 실제 매도자가 서명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문서에는 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매매계약서와 일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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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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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금자리론 소유권 이전 법무사 개별 선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e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받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라서 등기 이전(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을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그래서 은행 측은 보통 법무사를 지정하여 전자계약 및 비대면 서류 처리의 일관성 확보를 원합니다전자약정 플랫폼(예: 스마트계약 등)에서는 은행 지정 법무사 통한 등기 처리 항목에 체크하도록 유도합니다이 부분은 은행 입장에서 편의를 위한 시스템상 기본 선택지일 뿐, 절대적인 의무는 아닙니다전자약정 시 체크하더라도, 대출 실행 전에 은행 지점에 요청하면 법무사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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