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을 모르고 그냥 구두로 올려달라해서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계약을 했다해도 1년더산다고 하면 나가라고 못합니다1년더살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원칙은 2년입니다그래서 왠만하면 2년계약으로 하시면 되는데모르고 1년계약하고 1년마다 월세를 올려주는지. 임대인들이 그부분은 악용을 하는거 같습니다다음부터는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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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로 구분하시면됩니다다세대는 각호수별로 구분되어 등기가 되어있고다가구는 등기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약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다세대는 주인세대만 등재가 되는데 다가구는 세입자들 호수에도 모두등재가 되어있습니다그래서 다가구는 보증보험도 안들어집니다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개별등기가 안전합니다본인의 호수에만 이상이 없으면 됩니다그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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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인 건물 전세, 버팀목 전세대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됩니다나중에 소유권 변경이되면 아마 바뀐임대인과 다시쓴 계약서에 확정일자받아서 다시제출을 요구할겁니다그때 서류는 보완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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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만기 전에 짐을 빼서 나왔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출은 하지마시고 간단한짐을 몇개 두셔도 좋습니다보증금을 받고 나오시는게 제일 좋은데 요즘은 전월세가 잘안나가긴 합니다그래도 부동산에 가끔전화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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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균 수명은 얼마동안으로 보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0년이상되면 재건축 연안이 되는데 진행 시간이 길어지다보면 40년에서 50년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1월10일 발표에보면 이제는 더 빨라질수도 있습니다규제를 완화하다보면 통과시간이 단축되니 빨라지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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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가 계약기간 중에 파손이나 하자 발생 시 물어줘야 하는 구성물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난방,상수도)노후화로 인한시설물은 임대인이 수리나 교체를 하셔야 하고 임차인이 생활하다 고장난 부분은 임차인이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밑에 쓰신것들은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못자국은 보통 도배를 다시하면 가려지는 부분이라서 못자국 까지는 수리를 안하고 가십니다살면서 못을 안박을수는 없습니다이모든게 협의 사항이니 임차인은 임대인께 알려야 하는 부분은 알려줘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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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주택이 보유만해도 양도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첫번째 주택을 처분했으면 1주택이기 때문에 그집 보유조건이 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거주조건이라면 거주를 하셔야 양도세 혜택이 있습니다그때 분양 조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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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10부동산 정책의 골자는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안전진단완화,소형주택취득세감면을 등 대책을 내놨지만 국회 통과가 되려는지 의문이긴합니다경기가 너무안좋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보니경기를 살려보려는 방안이다주택자 혜택주기, 건설사 살리기, 주택공급확대,건설경기보안 방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건설경기를 살려야 부수적인 것들이 살아나겠지요빨리 모든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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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월세 법적인상률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는 매번 5%만 올릴수있고 일반 계약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는 5%만 올릴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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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가면서 어디까지 복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벽지는 많은 훼손이 아니라면 원상복구 안하셔도 됩니다훼손이 심하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살다보면 색바램은 세월의 흔적입니다깨지거나 고장난 부분들은 원상복구 해야되는데 벽지는 대부분 임차인들이 하고 들어오는 편입니다아무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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