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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인 아파트 청약 관련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매매해서 보유 중이라면 무주택 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나 특별공급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무주택자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계속 납입하는 경우 (10만 원 이상)향후 무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거나 (예: 현재 집을 매도하고 새로 청약받고자 하는 경우)자녀 계획이 있어 특별공급을 노리는 경우청약을 장기적인 보험처럼 생각할 경우에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렇지 않다면 해지해서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만 해도 가입기간은 계속 쌓입니다 향후 무주택이 될 경우를 대비해 납입을 중단하고, 계좌 유지는 좋은 전략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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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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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어디 오피스텔인지 찾아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어디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야경 좋은 오피스텔이 거론되는 곳입니다서울 용산 용산푸르지오써밋 오피스텔 한강뷰, 고층 전망 좋음서울 성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오피스텔형 포함) 고급 인테리어, 야경 탁월서울 여의도 IFC 부근 오피스텔들 63빌딩, 한강 조망부산 해운대 해운대 엘시티 더샵 해변 야경 유명송도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오피스텔 바다, 송도 시티뷰이런곳중 한곳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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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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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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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부동산 수수료 문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상한 요율은 0.3%이며, 720,000원이 최대입니다그런데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가 10%가 아닌 4%만 계산한거 같습니다부동산사무실에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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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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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살 때 오폐수 맨홀 변경 비용도 지불해야하나요? 마당땅이 정부땅인데 사려고 하니 그렇게 말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 땅 매각 공고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반시설 정비는 매수인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거 같습니다왜 마당에 맨홀이 옮겨졌고, 구매자가 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를 하시고감정평가금액에 기반시설 비용을 포함하여 책정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매입 조건에 맨홀 이전이 포함되었는가를 명확히 물어보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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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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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현금청산 또는 입주권 받고 매매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사가 아니라 조합이 지급 주체입니다소송 없이 받을 경우 6개월 내외 걸리며, 금액 이의 제기 시 소송으로 가면 수년 소요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 기준일이 청산금 산정 기준이므로, 시세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시장 상승기엔 불리합니다지금 타입 신청을 하셨거나 할 예정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서 입주권을 확보하고 매도하는 쪽이 시간상 빠르고 금액도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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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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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실거주 한 채 말고 다른 한 채는 해외 등기가 나을까요, 주임사 등록 후 국내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등기,세금 절세 보유세, 양도세 절세에 유리 ,대출 조건 1주택 간주로 유리 , 관리 용이성 어렵고 위험도 있음 , 증여 전략 불투명 가능성 국내등기,세금 종부세·양도세 중과 우려,대출조건 2주택 간주로 불리,관리용이성 쉬움, 안정적,증여전략 명확하고 제도적 공제 활용 가능단기 차익이나 투자 목적이면 절세를 할수있는 해외 등기가 유리하고관리의 용이성과 증여 상속 , 장기 거주,보유시에는 국내 등기가 유리합니다주의점은 해외 자산의 경우 국세청의 해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 대상국이라면 숨기기 어렵습니다임대소득을 국내로 송금할 경우 소득세·건보료 합산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외 부동산 관련 법인 설립 시, 현지 세법·운영비용·법적 리스크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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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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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아파트 실거주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조정지역·분양가상한제 미해당이면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전세 후 2년 기다릴 필요 없이 자유롭게 매매 가능합니다,조정지역·분양가상한제 해당하면 실거주 의무가 존재하며, 법 개정으로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된 뒤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분양 당시 계약서 확인하고 분양가상한제 해당 여부와 실거주 의무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가능일 및 실제 입주일 기록이 3년 유예 시작 시점과 의무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또는 LH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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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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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빼서 나갔는데 전입신고 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전입신고를 본가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3주 후 새 집으로 이사할 때 다시 전입신고 를 하시면 됩니다부모님 댁으로 전입해도 세금상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단, 부모님 집이 본인 명의이거나, 특수한 세법 적용이 필요한 경우엔 꼭 체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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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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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수에 잡히는간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6층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핵심입니다건축물대장상 6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실제로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이는 무허가 주택' 혹은 불법 주거용 건축물로 간주되어과세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국세청의 기본 입장: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주거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봅니다특히 주거 목적의 취사, 세면, 취침 등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 주택으로 간주됩니다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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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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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 1회 연장 이후, 목적물 변경하여 추가 연장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목적물 변경은 가능합니다다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새 전세집이 기존 중기청 대출 조건 (예: 임차보증금 ≤ 2억, 전용면적 ≤ 85㎡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대출 실행 은행의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HUG 보증 시: 만기 시점 또는 기한 연장 시점에 목적물 변경 가능합니다안심보증(HF) 보증 시: 중간에 변경 불가능, 연장 시에만 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중기청 대출은 1회 연장(총 2+2년 = 4년)이 기본입니다.2회 연장(총 6년)은 불가능하고, 4년 이후에는 반드시 버팀목 대출로 전환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1회 연장 상태라면, 목적물 변경 후 마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나, 그 이후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며 버팀목 대출 전환이 필수입니다중기청 대출을 만료 또는 목적물 변경 시점에 연장하게 되면, 자동으로 버팀목 대출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청년 버팀목 또는 일반 버팀목 중 선택 가능합니다청년 버팀목(만 34세 이하): 최대 80% 대출, 금리 1.8–2.7%.일반 버팀목: 최대 보증비율 유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액 전체 유지 가능하나 금리는 약 2.1–2.9%로 높습니다대환 조건:중기청 대출 전액 상환 후 신규 심사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심사 소요는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는 처음 대출 당시 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소득 증가만으로 중기청 연장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버팀목 대출 전환 시에는 현재 소득 기준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결정됩니다특히 청년 버팀목은 보통 소득의 3.5–4배 한도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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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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