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지분 형식의 부동산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건물 단독으로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부동산의 일부를 물려 받게 된다면
이런 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더 큰 지분 소유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지분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지분만 매도를 하셔도 되고 다른 지분자에게 해당 지분에 대해서 양도를 하셔도 됩니다.
가장 안좋은 방법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서 경매로 넘겨서 해당 지분만큼 배당을 받는 방법인데
가장 가치가 낮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 단독으로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부동산의 일부를 물려 받게 된다면
이런 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더 큰 지분 소유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좋은가요?
==> 각자가 지분형태로 보유, 임대차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매매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으로 부동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는 받는 것보다 이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유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지분 소유자에게 매도가 대부분의 경우 1순위 선택지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지분 상속은 공동소유로 인한 관리, 매매 분쟁 위험이 크므로 즉시 더 큰 지분 소유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지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향후 분쟁 비용과 시간 손실을 고려하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지분 상속 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 매도하시거나 공유물분할 청구로 현금화하시는 것입니다 지분 단독 매매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으로 복잡해질 수 있어 협의 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지분을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분 형태로 소유한 부동산은 공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담보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는 데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깔끔한 해결 방법은, 질문하신 것처럼 더 큰 지분을 가진 소유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분을 가진 사람은 민법상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있지만, 이 절차가 복잡하고, 경매로 진행될 경우 부동산 가치 역시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대주주에게 적정한 가격에 지분을 넘기고,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자금 운용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해당 부동산 가치가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임대 수익을 지분 비율만큼 나눠 가지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세금이나 수선비 등 유지 관리에 대해 다른 공유자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리 규약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지분 매수 청구를 먼저 제안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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