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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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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로 등록될 경우 땅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건물이 있으면 땅의 소유도 있을텐데요~ 그런데 집합건물로 등록될 경우 땅의 소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럴때 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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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이 있는 대지는 공유상태입니다

    집합건물의 대지는 건물과 분리하여 매매할 수는 없지만 대지권이라 하여 전용 면적별로 각 세대마다 지분형태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건물 전유부 등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분은 거주중에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재개발 재건축시는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집합건물에서 토지는 각 세대의 면적 비율별로 토지도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면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라고 해서 해당 토지에 내 지분이 어느정도인지 나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땅은 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집합건물 흔히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지권이라하여 각 호수별 소유자별로 토지지분을 나누어 갖고 이를 별도로 매매하는 건 특약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토지도 공동주택 소유자들간에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건물의 안전한 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로 등록된 경우,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권도 따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처럼 여러 세대가 한 건물 안에 있는 구조인데, 이 경우 대지지분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에 있는 모든 소유자는 건물의 공동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대지(토지)의 공동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들은 토지의 일정 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각 소유자의 대지지분 비율은 전용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이면 각자 본인의 호수가 있다면 전용면적과 지분이 각각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됩니다

    그서류로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토지도 지분별로 균등 분배됩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보시면 전체 토지분의 1\n 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게 될 경우, 건물 뿐만

    아니라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소유하게

    됩니다.

    총건물의 연면적 대비 본인 소유부분 건물의 비율을 산정한 뒤, 토지면적에 해당비율을 계산하게되며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대지면적이 나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이 있으면 땅의 소유도 있을텐데요~ 그런데 집합건물로 등록될 경우 땅의 소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럴때 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집합건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토지는 대지권으로 지분이 표기됩니다. 이러한 지분은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포함하여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집합건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권을 설정하고 대지권에 따른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둥주택의 경우 대지권설정에 따라 실제 구매시 토지에 대한 지분도 함께 매매가 되게 됩니다. 다만 건물과 분리하여 지분만의 처분은 불가하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 이동에 따라 자동으로 지분도 이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전세권등 이용권리만을 확보하여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라도 토지의 소유권과는 관계가 없이 빌려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로 등록될 경우 땅의 지분은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건물이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건물의 대지는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 지분을 갖게 됩니다. 대지 지분은 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건축될 때 건물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대지의 몫을 의미합니다.